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는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이 지정·운용되며, 지정된 권역에 대해서는 ASF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가축 분뇨 반출 금지: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가축 이동 검사 의무화: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는 ASF 확산 방지와 국내 양돈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모든 축산 관계자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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