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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저탄소 인증 농가 모집__축산n환경뉴스_한돈뉴스

출하두수 18.5에서 25.0으로 높이면 2.8% 감축 효과

등록일 2024년06월1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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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와 젖소로 확대하고,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2023년 한우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돼지와 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항생제 축산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출하 실적을 보유하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하나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탄소 감축 기술로 한우의 경우 △사육 기간 단축, △퇴비 제조 시 강제 공기 주입 등이 있으나, 돼지의 경우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 순환 시스템, △질소 저감 사료 급여 등이 해당된다. 젖소의 경우에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 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돼지의 경우,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으로 높이면 2.8%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젖소의 경우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또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질소 저감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 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 및 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 가능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단체 등과 적극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감축 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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