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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식물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스마트 농업을 위한 규제 개선 시행

등록일 2024년11월11일 14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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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농산업계의 요구가 제기된 이후, 3월 26일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해 연내 규제 개선을 약속하며 진행된 후속 조치이다.

 


▲ 앞으로 수직농장(식물공장)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직농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산업부와 국토부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농작물 생산시설로 처음으로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주로 수용하여 농업 시설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의 새로운 입주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10월에 신설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수직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러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직농장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2025년도 연구개발(R&D) 신규 예산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외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직농장 기술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장기 계획 중 하나로, 수직농장을 신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관련 기업의 사업 범위를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및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직농장에서 사용하는 LED 등의 핵심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직농장 기업들의 경영비 절감을 도울 계획이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으면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업계는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을 통해 고품질 원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인접 공장에서 가공해 물류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이러한 모델은 수직농장 산업과 타 산업의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협력한 결과, 농업이 산업단지 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 산업이 확산되어 농업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도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써 ICT, 로봇, 센서 등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역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 배치의 효율화를 통해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각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으로 포함하도록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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