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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027년까지 유예

동물복지와 계란 공급 안정화 위해

등록일 2024년11월21일 09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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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이 2년간 유예됐다.

 

새로운 사육밀도 기준은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 시설에 적용됐으며, 기존 시설에는 7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2025년 9월까지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약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절반 가까운 480여 농가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 시행 시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계란 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 시행을 2년 연기해 2027년 9월로 조정하고,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되는 산란계에만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유보해 농가의 적응 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란 공급 감소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계사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향되고, 케이지 단수도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된다.이를 통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량 감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재정 지원도 확대하여 시설 개선을 돕는다. 노후된 시설 교체 및 개선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을 통해 지원 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동물복지 향상과 안전한 계란 생산 환경 조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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