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EU)의 동물성 식품 항생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여, 한국의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한 김치와 라면, 꿀 등은 계속해서 EU로 수출될 수 있다.
▲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은 EU로 계속 수출된다.
유럽연합은 2022년 12월부터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3년 5월부터 기존 수입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하여 유럽연합에 자료를 제출하고, 국내의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 6월 28일, 유럽연합은 한국이 포함된 수입 허용 국가 1차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 목록은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이 2026년 9월부터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수출 자격 유지는 삼계탕의 유럽연합 첫 수출 이후, 한국이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식품 안전 규제를 극복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이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이 한국의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 외교를 강화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를 통해 한국의 동물성 식품이 EU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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