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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토종닭 전용 이동식 도계장 허가받아

문경통도리토종닭 정태영 대표 9년 만에 결실

등록일 2022년02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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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000마리 도계, 소규모 도계도 가능

일품 토종닭 생산해 소비 저변 넓혀 나갈 계획

 

 


▲ 국내 최초로 이동식 도계장 운영 준비를 하는 정태영 대표

 

 

경북 문경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대표 정태영·전종섭)에서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지난 12월 27일 경상북도 도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주도적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추진하여 성남시 소재에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을 허가한 바 있다.

 

성남의 이동식 도축장은 경기도 등 정부의 주도였다면, 이번에 문경에서 허가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이다. 

 

특히 이동식 도계장 건축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한 문경통도리토종닭 정태영 대표는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 유통분과위원장(부회장)으로 소규모 및 이동식 도계장의 시행 초기부터 관여해 이번 행보가 토종닭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

 

정태영 대표는 아내인 전종섭 대표와 함께 “천신만고 끝에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라며 “토종닭 전문 도계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최고의 토종닭을 생산해서 차별화된 시장을 열어가겠다” 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3년 부터 토종닭 도계장 인·허가 준비를 해 왔다. 토종닭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대만과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미국 등 아시아와 미주·유럽 등 20 여 국가를 방문해 소규모 도계장 운영 현황 및 관련 법령을 수집했고, 이동식 도계장 설치를 위해 국내 유수의 컨테이너 및 도축 시설 업체를 방문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축 시설 배치도 등을 설계했다.

 

이와 같은 준비에도 도축장 인허가 과정을 거치며 무수한 어려움이 겪어야 했다. 정태영 대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시설 규정 등이 있지만 타 법에서는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 도축장과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건축, 환경, 폐수, 폐기물 등 도축업과 관계된 직접적인 법령들 외에도 지역 민원, 수도, 전기, 도축장 부지, 진입로 등 총 288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정태영 대표는 “9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미흡한 사항들 하나하나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토종닭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대지와 부대시설, 차량 구입비, 도계 시설 등에 약 10억 원 가량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첫 토종닭 전문 이동식 도계장을 만든 만큼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동식 도계장

 

특히 최근 코로나 19 및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토종닭이 소비 위축의 일로를 겪고 있어 “제대로 토종닭을 사육하고 전문 도계장에서 도축해 일품 토종닭을 생산해 소비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식 도계장을 통해 그간 어려웠던 소규모 도계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도계장 대부분은 몇십, 몇 백 수 등 소량의 가금을 도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동식 도계장에서 하루에 최대 2,000마리까지 도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량의 규모도 도계도 가능하다. 필요시 지역을 이동 해 도축할 수 있어 토종닭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현행 법 상 지역을 이동해서 도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지역에서 도축을 위한 제반 시설 구성 등이 필요해 이동도계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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