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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권한 위임하는 등 업무 효율화

등록일 2022년10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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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회장 유종철)는 지난 9월 29일 천안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가축사육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역 및 위생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도입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모임으로써 지난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협회는 좀 더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띤 협회로 발전하기 위해 회원을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방역위생관리업 지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회원사, 방역위생관리업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 회원, 방역위생관리업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일반회원(의결권 없음), 기타 협회에 직간접 도움을 주는 유관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회원(의결권 없음) 등으로 구분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분과별 운영위원회의가 관련 사업과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꾀하였다.

 

한편, 유종철 회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방역위생관리업의 법적인 근거와 함께 앞으로 협회의 활동영역을 소독 및 위생업에 그치지 않고, 드론 방제 등 첨단방역, 산업동물 관련 가축병원 등 방역위생 관련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10 만수 이상 산란계농가는 의무적으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5 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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