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 중 1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해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배달 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들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축구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 실시 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위생모 미착용 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 제네스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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