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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 단축

규제 완화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등록일 2023년02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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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본부검역 기준을 완화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1월 30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물 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의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제품의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만을 첨부해도 검역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신청 시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나 생산업체증명서 제출이 가능토록 인정해 안정적인 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국내 공급으로 바이오산업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봉균 본부장은 “바이오산업 관련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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