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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 구매 금지

추석 선물용 제품 불법유통 집중점검

등록일 2023년09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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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점검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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