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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식용 종식 로드맵 발표

폐업 지원금과 인센티브 혜택

등록일 2024년09월27일 16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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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7년까지 개식용 문화를 완전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해당 법에 따라 현재 개식용을 목적으로 한 업계는 모두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 계획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3대 전략과 이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 2027년 개식용이 전면 종식된다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현재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는 전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해당 업계가 차질 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 개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조기에 전·폐업을 완료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폐업 시 농장주는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에 따라 최대 60만 원, 최소 2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조기 폐업을 장려하고 사육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개식용 농장주와 도축업자가 폐업할 경우, 정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시설물 잔존가액을 보상하며,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관련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지원: 폐업을 선택한 유통상인과 식당 업주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190만 원의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식육 종류를 변경하거나 취급 메뉴를 바꿀 경우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된다.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 구축

현재 사육 중인 약 46만 6천 마리의 개에 대한 선제적 감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사육 농가에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를 유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개체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육 포기 개체 관리: 사육을 포기한 농장에서 남겨진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고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남겨진 개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 제공: 전·폐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개식용 업계에 대해 정부는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폐업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개식용 종식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개식용 소비 문화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물 복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진다.

 

반려동물 교육: 국민들의 동물 복지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고,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27년 이후 철저한 단속: 2027년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에는 법에서 금지된 개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실시하며,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사용하는 동물 학대 행위 등 불법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개식용종식법’과 여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를 예정이다.

 

향후 전망 및 당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개식용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차질 없는 이행을 보장할 것이며, 국민들 또한 이 정책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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