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7월 1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계란 생산량 강제 감축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발생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면서, 기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까지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정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
축산농민들은 농식품부가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 1일 계란 소비량 4,500만 개 중 약 1,200만 개가 부족하여 계란 가격 57% 상승, 가계 지출 7,700억원 증가(미국은 AI로 10% 살처분 시 계란값 400% 이상 상승), △ 농가 매출 연간 5,600억원 감소, △ 사료·음식점·유통업 등 전후방 산업 연간 1조 7천억원의 피해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 △ 계란 자급 붕괴 및 저질 계란 수입, △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렴한 계란(난각번호 4번) 선택권 박탈, △ 피해자에 대한 대책 전무 및 피해 발생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음,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영양 공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자체의 문제점 지적
농민들은 법 개정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 기준 개정 목적인 AI 발생과 사육기준 확대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 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로 기존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까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빈번한 기준 개정으로 인해 내용연수 30년 이상인 시설을 5∼10년마다 갱신해야 함에 따른 농가 경영 악화 초래 등이 그것이다.
농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대응
농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닭의 사육환경 개선에 반대하지 않으며, 사육면적을 종전보다 50%나 늘리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존 시설까지 새로운 사육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까지 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준 면적 확대 등 소급적용은 그대로 시행하되, 1∼2년간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는 동물복지나 식품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산란계협회의 반박
대한산란계협회의 안두영 회장은 “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자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며, “정부의 대안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아닐뿐더러,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1~2년 후로 미루려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전 농민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란 생산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940여 농가가 7,5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여 하루 평균 4,50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7월 1일 기준 생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계란 1개 가격은 평균 157원(왕란 173원, 특란 167원, 대란 161원, 중란 150원, 소란 134원)이며, 생산 원가는 151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만 마리 미만 산란계 사육 농가의 44%가 문을 닫았고, 4만 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9.8%에 달한다. 기준이 확대되면 계란 공급 부족과 농가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농민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며,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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