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의 제조와 수입을 2021년 10월 31일 이후부터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축산분야항생제 내성관리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 학계·관련 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했다.
그동안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 제제는 내성률의 지속적 증가, 치료 효과 미흡, 공중위생상 위해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에서 준비기간을 갖도록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31일 이후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 이전까지 제조‧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엔로플록사신 제제를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올해 10월 29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변경을 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자진 취하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국내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제조 67 개, 수입 10 개 등 총 77개이며, 검역본부는 수의사 또는 농장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금 항생제 처방 지침'을 발간·배포 했고, 지침에는 질병별로 엔로플록사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생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검역본부는 각 제조·수입업체에 허가조건에 대한 변경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허가조건 변경 명령 미이행 품목(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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