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계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계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계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계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해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계란 등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 취급 여부△물세척한 계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계란 취급업체가 적합하였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3곳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계란을 많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계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