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인 3년 이 만료돼 해썹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알가공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기존 심사 수수료가 70~90 만원 들어간다. 감액 적용을 받으면 49~63 만원으로 낮아진다. 해썹 인증을 연장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68∼87만 원, 감액을 받으면 수수료는 47만 6,000원~ 60만 9,000원으로 낮아진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나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가 해썹 인증 심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수수료는 35~59 만원이다. 감액 적용 수수료 24만 5,000원∼41만 3,000원이다. 해썹 연장 시 기존 심사 수수료는 34~58 만원, 감액 적용 시 23만 1,000원∼40만 6,000원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