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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자조금 납부 전격 합의

9월 1일 도축분부터 자조금 납부 합의

등록일 2022년08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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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육계 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 이하 농가협의회)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 이하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전북 익산 소재 회의실에서 닭고기 자조금의 정상화 운영을 위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오는 9월 1일 도축분부터 닭고기 자조금을 납부키로 전격 합의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출하 수당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에서 계열사의 지원금은 제외하고 농가만 육계 2원, 삼계 1원을 납부하게 된다.

 

토종닭 납부금액 과납부 시작 일자는 추후 관련 협회와 농가 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리기관 운영비는 전체 납부(정부지원금 포함) 액에서 8% 이내 사용 원칙 준수 △관리기관의 사업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공통사업에 한정) △협회별 사업비는 6 : 4(육계 : 양계) 기준 운영(농협, 토종닭협회 제외) △한국육계협회 회원사인 계열회사 농가 협의회장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닭고기 자조금 대의원회 부의장,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명 △선거관리위원장 교체 △대의원 선거 시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한 후 확정, 이후에 대의원 선거 실시 △무임승차에 대한 원천 차단 방안 마련 시행 등 7개의 농가협의회 요구사항을 합의사항으로 관리하고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전국 육계 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지난 1월 17일 닭고기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 후 6개월 동안 여러 번 만나 논의한 끝에 이번에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지난 4년여간 멈춰있던 닭고기 자조금사업이 어렵게 다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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