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제조・수입사 등 약 35여 개소를 대상으로「2022 동물용 의약품 맞춤형 컨설팅 및 국가검정기준 연구회」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회의를 지난 10월 11일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매년 대성미생물연구소, 녹십자수의약품 등 국내 제조사 11개소와 세바코리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 등 수입사 23개소 및 동물약품협회 등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분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 생명자원 관리규정’ 개정으로 생물 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필요한 제3 위험군 병원체로 조정됨에 따라, 공격접종 대신 백신 접종 후 항체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과 그 결과 등을 이번 연구회에서 공유했다.
동물용 백신 시드 로트 시스템 기반 구축에 필요한 백신의 주성분 및 세포의 규격 설정 시험항목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일반시험 항목 중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검정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동물용 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 제·개정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동물실험 방향 등 동물용 의약품 전반에 대한 실시간 컨설팅과 업계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