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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 사단법인 허가받아

발전적인 정책 개발에 적극 협력

등록일 2023년01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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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산란계협회는 지난해 8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8월 24일 허가를 신청한 이후 협회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협의와 보완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인가를 받았다.

 

협회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KEPA: Korea Egg Producers Association)’이다. 사무실은 충북 오송에 꾸렸다.

 

산란계협회는 전국 산란계 농가의 90%, 600여 농가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협회는 산란계의 사육 및 계란 생산과 관련된 기술·정책개발과 연구용역, 간행물 발간, 가축전염병 방제, 교육훈련, 소비촉진 및 회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서도 회원 농가들을 지원한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산란계 농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인 협회를 설립하게 됐다”며 “산란계 산업의 규모 확대,

산란계 농장의 경영안정, 회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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