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돼지고기 통조림 등 식육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육가공협회(회장 박기석)와 함께 제작한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식육가공품 수출업체에 식육가공품의 열처리 공정과 관련된 제외국 규정, 표준매뉴얼 등 기술정보를 수록했다.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상대국의 위생점검에 대응해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수출 상대국별 열처리 규정 △열처리 공정관리 표준 매뉴얼이다.
국내 식육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의 열처리 준비․포장․처리․냉각 공정 등 각 공정별 안전관리, 열처리 공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 각 국가별 규정을 담았다.
또한 수출 상대국이 정한 열처리 공정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 준비사항, 열처리 공정, 열처리 공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함께 제시했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국가별 수출절차,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 정보 > 식품 > 수출축산물 정보 또는 최신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