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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수입 식품 차등 등록제 시범 운영

등록일 2023년04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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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증서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자 등이 사전에 해당 업소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작년에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자 등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에는 인증서 제출 없이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나,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차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에 대해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민원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입자 등이 준비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서의 종류 ∆시스템 등록 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전에 식품 관련 협회, 수입자, 재외국 상공회의소 대상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안내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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