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0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조금 거출방식을 오는 7월 1일부터 도계장에서 산란계 마리당 80원을 거출키로 의결했다.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정부보조금 매칭기준은 자조금 거출률이 도계실적 기준 5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계란자조금 거출률은 40% 수준에 그쳐 올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올해 거출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려 내년도 정부지원금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정우식품 △신우에프에스 △들녘 △코리아더커드 △싱그린에프에스 △한려식품 △현대씨엔에프 △한라육계영농조합과 이외 산란계를 도계 하는 도계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했다.
김양길 계란자조금 관리위원장은 거출률 상향을 위해 거출기관을 다시 도계장으로 변경한 만큼 많은 홍보와 동참을 당부했다.
대의원회에선 올해 사업계획안 27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한산란계협회를 계란자조금 사업 주관단체로 지정하고 자조금 사무실을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