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란계농가에 대해 계란 안전성검사를 올 한 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계란 검사는 지난 2017년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생산농가에서 부적합 계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검사는 대상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가 실시된다.
대상 농가에서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란의 출하중지, 회수‧폐기 조치와 전문방제업체의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농가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산란성계도 농장에서 도계장에 출하되기 전,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한다. 이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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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별 산란성계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이때 관할 지자체는 검사 유효기간 내에 출하해 검사가 갈음되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산란성계 출하를 제한하고 불시검사를 한다.
산란성계 출하 전 검사는 원칙적으로 도계장 출하 예정일 3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산란계농가에 안내가 된다. 출하 전 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계장에 출하를 할 수 없다. 해당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가 실시하게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