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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

특정 시기 체류형 영농 작업반 시범 운영

등록일 2022년03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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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남아있다.

 

농작업 인력수요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계화 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와 수확기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또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숙련도, 집중도 등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특성이 있다.

 

이번 인력수급 대책에는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단순작업 인력, 숙련 작업 인력 등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 작업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및 농촌 일손 돕기를 활용해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다. 숙련 작업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해 해당 관내와 인근 지역의 숙련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했다. 해당 시·군별로 농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아울러 인력 부족, 임금 상승 등 현장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표본 농가, 이장 및 품목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력수급 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 시기에 근로인력이 1개월 내외의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필요한 지역에는 체류형 영농 작업반을 시범 운영한다.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수확 작업을 위해 570여 명의 인력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운영했던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올해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도시지역 근로자 모집을 지방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모집한 인력은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체류형 영농 작업반에 중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 근로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 근로가 올해부터는 상시 허용되고, 허용대상도 유학생까지로 확대되었다. 참여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지난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국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계절 근로자 참여·모집 안내 등 홍보와 함께, 출입국 기관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외국인이 만나 구인·구직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계절 근로제 설명회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는데, 올해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 최초로 추진한다.

 

올해는 무주군, 임실군, 부여군, 고령군 4개 지자체에서 32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마늘·양파 수확 등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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