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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 개선

온실 시공 실적 반영과 유지관리 강화

등록일 2024년09월30일 11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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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부실 시공 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관리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며, 2025년도 사업 시행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 스마트팜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온실 시공 실적 우선 반영

스마트팜 온실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 실적을 최우선 기준으로 반영한다. 기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 실적이 없는 지역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 업체는 별도의 적격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높인다.

 

온실 시공과 감리 역할 분리

온실 시공과 감리 역할을 분리하여 시행한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일괄 수행했으나, 일부 현장에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체가 감리를 담당하고, 공정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시공·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확보로 유지관리 강화

스마트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전기, 기계 등 관련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유지관리 전문가를 채용해 하자 예방과 신속 대응을 보장한다.

 

필요 시 민간 전문업체가 유지보수와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한, 세분화된 ‘온실사업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시공사와 운영주체 간 책임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한다.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 평가 강화

스마트팜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물 노후화나 기계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2025년도 사업 시행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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