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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

사육규모 41%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등록일 2021년09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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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수 미만 소규모 농가 20% 신청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 부여

 

 

사육마릿수 3,024 만수, 276 농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접수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접수했다.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가 신청했다. 신청 농가 수는 276호이다.

 

방역시설 미흡과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10 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97호)가 신청했고, 100 만수 이상 농가는 100% 참여했다.

 

100~50 만수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중 20%가 신청하여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란계 농가가 있는 시․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신청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육규모별 질병 등록제 신청 현황

 



 

 

질병관리등급제 기대 효과

농가의 시범사업 적극 참여로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농가 주도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방역체계를 갖춘 농가가 가금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산란계 농가 분포도


 

〈청색 – 신청 농가 / 적색 – 미신청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10호 중 5호 이상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받으면 종전보다 AI 발생 위험이 최대 50% 감소하고, 해당 지역 AI 발생과 확산 위험 감소로 살처분도 최소화된다.

 

표 2. 지역별 질병관리등급 신청 현황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가 확산되면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하여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림 2. 질병관리등급제 평가 및 등급 부여 절차

 


 

질병관리등급 부여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 안내서*를 활용하여 방역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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