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 수립과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자로는 고양시, 홍천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순창군, 화순군, 의성군, 거제시, 창원시 등 10곳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37곳으로 확대됐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2~’26) 16개 사업, 총 29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인 에이피씨 52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7억 5천만 원, 식품소재 및 반 가공 산업 육성 지원사업 9억 원, 직매장 설치 41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0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9억 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8천만 원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