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EU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EU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 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국에서 HPAI 발생 시 HPAI 발생지역에서 가금· 가금제품 수입 중단, △수출국에서 HPAI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수출 가능, △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통해 HPAI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 제한 지역을 확대, △수출국 내 HPAI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