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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아리 처리 관련법 개정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록일 2022년12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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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아리는 계란을 낳지 못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처분된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와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복지 연구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동물복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정부 기관과 대학 관계자,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부화장 등 생산자 단체, 동물 자유연대, 동물권 행동 카라, 한국 동물보호 연합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는 ‘국내 산란계 사육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임세진 연구사는‘국내외 수평아리 처리 기준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최양호 교수는 부화 전 성별 감지 기술을 비롯한 ‘해외 수평아리 처리 관련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재 국내 부화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평아리 처리 기준과 기술, 보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평아리 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부화 전 성별을 알아내는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한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추가 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복지 연구회’는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된 연구, 정책 및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으로 2010년 발족했다. 축종별 동물복지 인증 기준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동물복지 발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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