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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계란 생산과 건전한 유통 위해 협력

생산과 유통 관련 현안과 정책 공동 대응

등록일 2023년05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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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업발전을 위해 계란 생산자들과 계란 유통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와 (사)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지난 4월 25일, 청주 오송 소재 대한산란계협회 회의실에서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계란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계란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한 각종 현안과 정책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계란 생산량을 줄여서 계란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 정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식자재 마트 등의 폭리와 갑 질의 근절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을 2025년 8월 31일까지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면적이 확대되면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가 크게 줄어서 계란가격의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날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는 소비자가 ‘동물복지를 위해 계란 가격의 상승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의식이 전환되고, 사육기준 면적이 마리당 0.042㎡로 우리나라 보다 낮은 일본 등과 명확한 사육기준 면적도 정해지지 않은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기준 상향을 보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질 낮은 계란의 수입을 차단하고 계란가격의 폭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식자재마트의 폭리와 갑 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트 신규 오픈 시 마트 측에서 계란 유통인에게 입점비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수억 원 상당의 계란을 무상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끼상품과 고객감사 세일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결과적으로 유통비용을 올리게 되고, 이는 계란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한국계란산업협회 강종성 회장은 “지난겨울에 생산자는 계란 한 판 당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4천 원에 판매할 때에도 마트 등에서 25%가 넘는 폭리를 취해 소비자는 산지의 가격 하락에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다”며 “계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나 유통인보다는 직접 소비자와 접촉하는 식자재마트 등의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식자재마트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대형마트 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선량한 유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양 협회의 회장이 공동의장이 되고, 협회 당 6명의 임원이 참여하는 총 14명의 협의체로 구성됐다. 매월 1회 이상 모임을 정례화하고, 생산자와 유통인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와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전한 유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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