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8월 2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했다.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육류, 유가공품 등 생산물은 동물류 검역 대상물품이다.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해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홍보 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