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서는 지난 3월 인천 강화군의 소규모 농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이 지속된 만큼, 농장 내 방사·혼합사육 금지, 3·5일장 및 전통시장 이동시 혼합 운반금지 등과 관련해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0%를 목표로 매년 전국 방역 교육을 추진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따르면 고병원성 AI 매개체인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은 방사사육을 금지해야 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3항에 따라 방사사육 금지 조치가 의무 시행된다.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금농장은 반드시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방사·혼합 사육을 금지해 달라” 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