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AI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판매점에 대해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으로 △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소독 실시기록부 및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 및 보관 △ 이동승인서 보관 및 검사증명서 없는 닭 유통·판매 금지 △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준수하고 있다.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와 오리 등의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명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시군구에 공문발송과 담당자 회의를 통해 방역 취약요인 관리 점검을 실시해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 전통시장, 야생조류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됐다.
토종닭 협회에서는 가금농장과 농장 상시출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해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점검을 통해 우리의 산업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매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토종닭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철저히 대비했기에 가능했다. 올해에도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어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토종닭협회에서는 올해도 정부·지자체와 함께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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