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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신속하게 인증절차 진행해 수출 촉진에 기여

등록일 2024년05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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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다.

 

5월 9일에는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해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동물용 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 의료기기 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고, 수출 상대국 요구 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GMP 인증을 완료해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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