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 축산물을 대형마트나 도매시장 등에서 직접 구매,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닭고기 등 축산물 510건을 대상으로 211종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89종의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24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잔류물질 동시 분석 시험법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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