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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식품’ EU로 수출 가능한 국가 지위 유지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지속 수출 가능

등록일 2024년06월04일 09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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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복합식품 이란 식물성 재료에 EU 승인 국가의 우유, 계란, 벌꿀, 수산물, 식육 등 동물성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 과자, 만두, 음료류, 김치, 라면, 면류, 소스류 등이다.

 

지난해 EU 수출액이 약 1억 4,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최초 등재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 없이 EU 또는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EU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국내 수출업체의 관리현황 등 평가자료를 작성해 3월 EU에 제출했다.

 

EU는 우리 측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결과, 복합식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가 EU 기준에 부합해 해당 식품을 EU에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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