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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허용물질 목록 제도(PLS) 도입 박차

동물약품 확충 및 안전사용기준 정비

등록일 2024년05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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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년 1월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란,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 수행을 위해 ’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해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 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수행 중이다.

이번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휴약 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잔류성 시험·분석사업 총괄을 기존 농식품부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해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현재 동물약품 재평가 외에 축산물과 축산환경 유해 물질 위해도 평가, 생산자 대상 안전사용 교육 등 축산물 PLS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보완도 시급하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 평가과장은 “PLS제도 시행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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