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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지속가능한 축사은행제도 도입 방안 연구__축산n환경뉴스_한우뉴스

신규 진입농가 안정적 축사 확보 위해 기존 축사 유동화 제고 방안 필요

등록일 2024년02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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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 이하 한우자조금)는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공급과잉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규모 농가의 탈농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가축분뇨법’ 및 축사 신축 제한 관련 지자체 조례 등으로 축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축사 임대 및 매물 정보, 실거래 가격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축사의 원활한 거래와 신규 축산 인력의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신규 진입농가의 안정적 축사 확보를 위해 기존 축사의 유동화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속가능한 한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사은행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연구에서는 한우 사육 실태 및 여건 진단, 농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등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검토, 기존 및 신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에 관한 수요와 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축사은행제도의 기본구상 및 사업별 도입 방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축사 거래 활성화 효과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축사은행의 주체로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중앙회, 제3의 기관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농지와 축사를 모두 매매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축사은행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의 84.3%와 82.9%가 축사은행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은행제도의 사업별 도입 단계는 축사의 입출과 축사 풀(pool) 조성을 고려해, ①축사거래 실태조사와 축사거래 중개사업, ②경영회생지원 축사매입, 축사연금 및 은퇴직불사업, ③축사 매입·임대분양사업 순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국적인 축사 현황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축사 매매, 임대차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개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사은행의 매입·임대분양사업의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의 지원한도가 세대당 최대 5억 원(연 1.5% 금리로 대출, 5년 거치 20년 상환)인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우 축사의 경우 최소 50두 규모의 축사를 청창농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우 축사는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덜 하여 지역사회의 반발도 덜할 수 있고, 농촌사회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 거래(유동화) 정보 제공사업의 기대효과 분석(DID 모델 활용) 결과, 축사 가격(0.055%p)과 거래량(2.962%p)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사은행제도를 도입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및 소비자 교육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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