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계란과 액란 제품 등을 생산하는 난 가공업체가 위생관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알가공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달걀말이, 장조림의 원료인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생점검과 병행해 알가공품 20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란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회수 물량은 없었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시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을 유통‧사용할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으나 위반이 확인된 알가공업체는 없었다. 식약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계란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계란 보관·유통·판매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