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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 202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제18대 회장 선출, 김상근 회장 연임

등록일 2021년04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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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 제18대 회장에 현 김상근 회장이 선출됐다.

 

한국육계협회는 지난 4월 7일 충북 오송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도 한국육계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협회 회장에 김상근 회장을 재신임하고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위임했다. 김상근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상근 회장은 수락 인사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협회의 일을 맡겨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장에 재 선출된 만큼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저는 재임기간 동안 계열화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닭고기 도축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 구축, 도축된 식육의 외부 냉동 허용기준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왕겨 폐기물 관리법 적용 제외, 육계 퇴비부숙도 적용 제외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 부문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업계에 도움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회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그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난제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깊이 새기면서 계열주체와 농가의 유대 속에 올해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해 닭고기 산업 경쟁력 향상, 닭고기 위생 및 안전관리, 회원 협력 강화, 각종 소송 대응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역점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닭고기 산지 가격 결정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축산법이 개정되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기간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닭고기 공급 과잉 시 농식품부 직권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AI의 정부 방역대책 중 무분별한 예방적(3㎞) 살처분, 실행이 어려운 일제 출하, 생산원가 이하의 살처분 보상 기준, 과도한 방역대에 따른 반입금지로 종란 이동 및 병아리 입추 제약 등 현실과 괴리되는 방역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AI SOP가 확실히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올해 일반회계 900,000천 원, 간행물 특별회계 220,000천 원 등 총 1,120,000천 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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