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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범위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으로 축소

전통시장, 계류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등록일 2023년04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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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새의 북상으로 서식 개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한 일제검사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항원도 감소했다.

 

중수본은 방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3월 말까지 연장·운영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로 종료했다.

 

중수본은 4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조정하고, 위험도 증가로 그간 확대 운영해 왔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500m 내 가금 전체 축종’으로 축소했다.

 

봄철 가금의 유통 증가로 전통시장, 계류장 등을 통해 전파 우려 때문에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의 소독·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계류장 및 가금거래상인 가금운반차량 등에 대해 일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격주로 운영했다.

 

방역지역 해제로 가금을 신규 입식하는 농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소독·방역시설 등을 엄격히 점검,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 절차를 진행한다.

 

계열사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계약 사육농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있는 농장은 사전에 보완했다. 아울러 지자체, 검역본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 차단방역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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