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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유통 관리강화

온 라인 단속 강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일 2023년11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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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건전한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미 허가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관련된 대응조치로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 등이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올(All) 바르게’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 반려동물 보호자용 홍보지 배포, 동물 진료용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발간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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