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 등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김밥, 마라탕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짬뽕 등 중식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등을 취급하는 무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대량 조리 음식점도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아이스크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식약처는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조리장·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 실시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무인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이물 관리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과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밀키트 등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도 검사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중식 배달음식점 총 4,839곳을 점검하여, 66곳(약 1.4%)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 순이었다.
또한, 2023년에는 무인밀키트 전문점 841곳을 점검하여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및 영업면적 변경 미신고(1곳) 등 총 7곳(약 0.8%)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