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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금농장 첫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류 780마리 살처분하고 초동 방역

등록일 2024년10월31일 09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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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금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국이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의 산란계 및 오리 혼합사육 농장(산란계 700마리, 오리 80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방역을 강화했다.

 

이번 겨울철, 야생조류를 통해 검출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10월 2일 전북 군산의 만경강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총 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국내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방역당국은 10월 29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AI가 최초 확인된 직후, 농장의 모든 가금류 780마리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초동 방역에 나섰다. 이어 10월 30일 고병원성 AI 확진이 공식 발표되자, 철새도래지와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특히 전국의 가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련 축산시설과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10월 30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내려졌으며, 발생 농장과 관련된 7곳의 농장 및 3대의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과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추가적으로,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 소규모 농장 등에 대해 매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11월 15일까지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 1,328곳의 차단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험 지역 내 소규모 가금농장은 적극적으로 수매·도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가금농가 전담관 2,549명을 통해 농가에 방역 수칙과 발생 상황을 안내하며,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플릿,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농장 205곳 및 밀집단지 10곳에 대해 검역본부와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섰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권장하여 계약 사육농가의 방역 상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겨울철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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