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새롭게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의 재산 보호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났다.
보험료의 50%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며, 최근 5년간 매년 1만 2천 대 이상의 농기계가 새롭게 보험에 가입할 만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진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는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보험 적용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농기계보험은 사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한다. 이에 따라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8월부터 지역 농협에서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사고 및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