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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시행령 8월 7일 시행

폐업 및 전업자 다양한 지원책 발표

등록일 2024년08월06일 15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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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이 폐업할 경우,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전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지원,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폐업할 경우,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을 할 때는 메뉴 및 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물품 교체 비용,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 내용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해주신 관련 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종식 대상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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