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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소비자 신뢰 구축 방안

닭 도체 등급별로 분류․유통해 신뢰도 높여야

등록일 2017년09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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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자급자족 형태의 마당양계와 겸업양계에서 출발해, 전업양계를 거쳐 현재는 기업양계로까지 발전해 왔다. 또한, 세계적인 육류 소비 추세가 적색육에서 백색육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닭고기 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2만 원짜리 치킨 값의 비밀'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닭고기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높지 않다. 특히 수입 개방화로 인해 수입산 닭고기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브라질산 썩은 닭 유통' 사건은 수입 닭뿐만 아니라 국내산 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한·EU, 한·중FTA 체결 등으로 축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 내국인 소비는 수입 축산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계농가, 계열화 사업주체, 협동조합, 정부 등 모든 관련자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생산자 및 유통업자가 상생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등급제 확대’와 ‘이력제 도입’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7월 2일 모 언론에서는 ‘닭고기가 무등급 상태로 품질도 없이 유통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해당 언론은 한 주부가 대형마트에서 품질이 낮은 닭고기를 구매한 사례를 보도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닭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공급업체나 판매업체가 포장해 놓은 닭고기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도계 물량 중 14.6%만이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닭의 ‘품질기준’에 대한 정보 없이 구매하는 상황이다.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는 도계 전 공정에 걸쳐 위생상태, 신선도, 골절여부, 피멍정도, 비육정도 등을 검사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품질등급을 판정 후 포장지에 표시된다. 그러나 닭고기는 소와 돼지처럼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는 품목이 아니므로, 등급판정 신청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판정을 받는다.

 

백화점, 대형마트, 단체급식 등 일부 수요처를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등급판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선택권 보호를 위해 닭고기도 소고기와 돼지고기처럼 등급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도계장에서 '정품'과 '비품'으로 선별하고 있으며, '정품'의 경우 '1등급' 수준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선별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되지 않아 품질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일정 부분 지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하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 산물에 대해 업체가 스스로 등급판정을 실시하는 ‘자체품질평가제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닭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제도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축산물의 품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축산물의 유통과 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작동한다. 첫째는 축산물의 외관과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축된 동물의 도체(屠體)를 대상으로 외관, 지방도, 근육의 색상, 신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다. 예를 들어, 소고기의 경우 도체의 지방 함량과 근육의 발달 상태에 따라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마찬가지로 외관과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둘째는 축산물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도축 과정에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자는 고품질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 주체는 주로 정부 기관과 공인된 평가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평가사를 통해 도축장과 가공장에서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등급판정 결과는 포장지나 라벨에 명시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축산물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구입하는 축산물이 어떤 등급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또한, 등급판정 결과는 생산자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 높은 등급을 받은 축산물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의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는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는 등급표시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품질 향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의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고, 전체적인 축산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닭고기와 같은 가금류에 대한 등급판정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닭고기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닭고기 소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품질 향상을 통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은 축산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닭고기 등급판정 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닭고기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공정한 거래와 수익 증대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닭고기의 외관, 신선도, 위생 상태 등을 평가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 등의 품질 등급을 매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닭고기의 품질을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높은 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닭고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소비자는 등급 표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위생 상태, 품질 등의 측면에서 엄격한 검사를 거치므로,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닭고기를 소비할 수 있다.


또한,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는 신선도,

생산자 측면에서도 닭고기 등급판정 제도는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높은 등급을 받은 닭고기는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자는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는 전반적인 닭고기 산업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주도하에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류에 대한 자체품질평가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다. 이는 업체가 스스로 등급판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품질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결론적으로, 닭고기 등급판정 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닭고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품질 향상을 통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은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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