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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AI 발생

다수의 방역 미흡 사례 확인

등록일 2022년11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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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중앙사고 수습본부( 이하 중수본)는 올가을 과거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 예천 지역과 오리 사육이 많고 과거 자주 발생했던 충북 진천 지역의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충남, 인천, 경기, 경남, 전북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에서도 가나가와현의 야생조류 매에서 고병원성 AI가 9월 25일 최초 확인된 이후, 일본 전역의 야생조류에서 7건이 검출됐다.

 

오키야마 현 구라시키 시에서 산란계 17만 수를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 농장과 홋카이도 아쓰마 정의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형) 2건이 지난 10월 28일 발생했다. 이번 발생 건은 일본 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10월 10일, 10월 17일 각각 첫 발생했다.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한 2003년 이래 겨울철에 가장 일찍 발생한 것이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지난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 시점과 비교해 보면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한 달 이상 빠르게 검출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전국 어느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다수의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발생농장은 농장 출입 차량·사람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을 소홀히 했다.

 

뿐만 아니라 방역시설 기준 미준수 등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차단의 핵심인 소독기를 꺼 놓는 등 방역 의식이 해이한 모습도 보였다.

 

방역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발생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발생한 농장 인근의 가금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며, 가금, 알 등의 이동 제한으로 제때 출하하지 못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가금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금육 소비 심리 저하로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수본은 오염원이 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자체적 방역 관리 및 소독‧방역시설의 정비와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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