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Meal Kit 등 간편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나 지역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 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