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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

보조·지방비 각 30%, 자부담 40%

등록일 2023년03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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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 2023년 사업이 실시된다.

 

전통시장 인근 지역 등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 사육 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해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로 국고 보조와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보조·지방비 각 30%와 자부담 40%이다.

 

2023년에는 사업비 3억 원(국비 9천만 원, 지방비 9천만 원, 자부담 1억 2천만 원)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자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 산닭(꿩 포함)을 도축해 판매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소규모 도계장으로 허가받은 조아라농장(대표 조이형), 문경통도리토종닭주식회사(대표 전종섭)가 있으며, 현재 지원사업으로는 충남 서산에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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