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의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시료 추가 채취 근거 마련,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 등이다.
식용란 수거·검사 시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정해진 수거량 범위 안에서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식용란의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 후 유통·판매하도록 의무화돼 식용란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등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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